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에 대해,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직을 앞두고 이 제도를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뀐 내용까지 싹 정리했으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뭐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축급여”는 근무시간을 줄일 때 정부에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 그로 인해 월급이 깎이는 부분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메워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쓰면, 육아휴직처럼 아예 일을 쉬지 않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덜 일하고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금을받게 됩니다.
저도 첫째 때는 육아휴직만 쓰고 복귀했는데, 둘째 때는 복직과 동시에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썼어요. 덕분에 퇴근 후 아이와 보낼 시간이 늘어났고, 정부에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줄어든 월급의 부담도
줄었답니다.
✅ 2025년,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부모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선됐어요.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자면:
자녀 연령 기준 |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
2025년 2월부터 확대 적용 |
급여 상한액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 | 물가 반영으로 5만 원 상향 |
단축 기간 추가 활용 | 육아휴직 잔여기간 반영 없음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만큼 단축근무 추가 사용 가능 |
예: 6개월 미사용 → 12개월 추가 가능 |
전자 협약 시스템 | 오프라인 서류 위주 | 전자 협약 기능 도입 (회사-고용센터 연동) |
서류 오류·누락 예방, 처리 속도 향상 |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근로자예요. 엄마, 아빠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얼마나 시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나요? (단축 근무 시간 & 기간)
이제 얼마나 일을 덜 하게 되는지, 그 범위와 사용 기간을 알아볼게요.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주 몇 시간 일하겠다”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worklife.kr: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은 일해야 합니다. 완전 짧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제도 취지상 아예 거의 안 나오고 받는 건 안 되고요, 최저 주 15시간은 근무해야 해요. (15시간이면 주3일 * 하루 5시간 정도나, 주5일 * 하루 3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 주당 최대 35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어요. 보통 주 40시간 근무가 풀타임인데, 35시간이면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줄이는 비교적 소폭 단축이고, 그보다 더 줄이고싶으면 35시간보다 적게 설정하면 됩니다. 풀타임(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원래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서 주 30시간(하루 6시간) 근무로 바꿨어요.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일정이었죠.
어떤 분은 주 20시간 (예: 월금 오전 4시간 근무)처럼 반일제 근무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 32시간 (예: 월목 풀타임, 금요일 휴무)처럼 주 4일제 근무 형태로 쓰기도 해요.
이처럼 근무시간 줄이는 방식은 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회사와 상의해서 매일 조금씩 일찍 퇴근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요일을 빼는 방법도 있답니다.
핵심은 주간 총 근무시간이 15~35시간 범위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 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본 사용 기간: 1년 이내 –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최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6개월간 단축근무 하겠습니다”처럼 기간을 설정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 쪼개서 여러 번 사용 가능 – 1년을 한 번에 다 안 쓰고,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최소 1개월 이상 단위로 쪼갤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어요. 예컨대 3개월 단축근무 했다가 다시 풀타임 복귀했다가, 필요하면 몇 달 뒤 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조합 –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육아휴직(休職)**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단축근무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둘은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바로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저도 육아휴직 1년 풀로 쓰고 난 뒤에 곧장 단축근무로 전환했답니다.)
-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추가 사용 – 여기서 꿀팁!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안 쓴 기간을 단축근무로 더 사용할 수 있어요. 법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둘 다 최대 1년씩인데, 한쪽을 덜 쓰면 다른 쪽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내용기본 사용 기간 최대 1년 이내 (한 번에 최대 1년 신청 가능, 최소 1개월 단위) 쪼개서 사용 가능 여부 가능 (최소 1개월 이상 단위, 횟수 제한 없음) 육아휴직과의 병행 여부 가능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 바로 사용 가능, 권리 별도 보장) 육아휴직 미사용 시 추가기간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2배까지 추가로 단축근무 기간 연장 가능 최대 사용 가능 기간 예시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단축근무 최대 1년 6개월
- 육아휴직 0개월 사용 → 단축근무 최대 3년
이처럼 육아휴직을 조금만 쓰고 바로 복귀해서 단축근무로 전환한다거나, 육아휴직은 아예 건너뛰고 장기간 단축근무를 한다거나, 본인의 육아 계획과 커리어 상황에 맞게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길 순 없으니 (결국 둘 다 합쳐 한 아이당 최대 3년)
잘 계산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별로 권리는 따로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이 때 1년 단축근무를 다 썼더라도,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새로운 권리 1년(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 더 추가)이 생깁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는 첫째 때 육아휴직+단축근무 2년 쓰고 복귀했다가, 몇 년 뒤 둘째가 생기자 또다시 단축근무를 쓰시더라고요. 이처럼 자녀마다 별도이니 둘째, 셋째도 주저 말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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