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육아기 단축급여 제도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겠죠.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하기 → 정부(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기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세요.
먼저 다니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얘기해야
회사도 인력 운용을 준비할 시간이 있겠죠.
신청서에는 보통 아이 정보(이름, 생년월일), 단축근무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희망하는 근무시간(예: 매일 9시~4시 근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사팀이나 상사와 미리 구두로 상의한 후 문서로 내면 가장 좋습니다.
Tip: 신청 당시 얼마 동안 몇 시간으로 일할지 계획을 잘 세우세요. 처음 신청한 단축 종료일을 나중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연장하려면 종료 30일 전에 또 요청해야 하고 1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 애초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생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해보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기간을 늘리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반대로 “해보니 너무 힘들다, 그만두겠다” 하면 시작 7일 전까지는 철회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하지 못해요. 내 업무를 쪼개기 어려운 경우 등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조정이나 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대안을 협의해야 하고, 함부로 무시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으로 내 권리이므로 당당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가 난색을 표하면 법 조항을 슬쩍 알려주며 설득해 보세요.^^) - 정부에 단축급여(지원금)를 신청하세요.
회사를 통해 단축근무가 승인되었다면, 이제 근무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줄어든 만큼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야겠죠?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담당 기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비슷한 절차인데,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많이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고용보험)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서류명 작성 주체 제출 시기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본인 매월 급여 신청 시 정부에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 처음 신청 시 1회 단축근무 승인 사실과 근무 조건 확인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및 근로조건 증빙자료 회사 협조 하에 본인 제출 처음 신청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녀 출생 증명 서류 본인 처음 신청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 측에서 먼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회사(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제가 단축근무 중이라는 확인서를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개인 계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회사와 타이밍을 맞춰서 진행해야 해서, 인사팀에 “단축급여 온라인 신청하려는데 확인서 올려주세요” 한마디 해두시면
원활해요. 물론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땐 제가 회사 직인을 받은 확인서 종이를 들고 고용센터에 내면 되니 순서가 딱 갈리진
않지만, 결론은 회사 확인 + 내 신청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한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돼요. 관할 고용센터마다 지급 스케줄이 있는데,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처리 상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처음 한 번만 서류 준비가 좀 번거롭지, 그다음부터는 복붙 신청이라 금방 끝나더라고요.
신청 주기는, 매달 혹은 몇 달씩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매달 신청해서 매달 받는 식으로 많이 해요.
예컨대 3월분 급여를 4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4월 중 입금되는 식이죠.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1년 안에는 다 신청해야 안 날아가니 잊지 말고 제때제때 신청하세요 저는 귀찮아서 두세 달 치 모아서 신청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1년 넘기진 않았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수준 및 수령 방식)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죠. “단축급여, 돈을 얼마나 주나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줄인 시간과 원래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쉽게 풀어서, 처음 줄이는 10시간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메워주고, 그 이상 줄이면 80% 정도 비율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식에 따르면:
- 주 10시간까지 단축한 부분: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00%**를 지원 (상한 있음)
- 주 10시간 초과 단축한 부분: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80%**를 지원 (상한 있음)
여기서 말하는 상한이란, 아주 고임금자의 경우 정부가 무한정 줄 월급을 메워줄 수는 없으니 제한을 둔 금액이에요.
2025년 현재 그 기준이 *월 통상임금 220만 원(100% 부분) / 150만 원(80%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해볼게요:
- 사례 1: 하루 2시간 단축 (주 10시간 단축) – 제 경우에 해당했는데요, 주 10시간을 덜 일하니 월급도 그만큼 깎이겠죠.
정부는 이 주 10시간분 임금은 전액 보전해 줍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 220만 원 기준까지만 100%라서, 최대 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월급 수준상 꽉 채워 55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적게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50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으실 거예요.
- 사례 2: 하루 4시간 단축 (주 20시간 단축) – 주 20시간이면 풀타임 대비 절반 근무 정도인데요, 이 경우 처음 10시간분은
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추가 10시간분은 80%**를 지원받아요. 계산하면, 최대치로 받을 경우 약 1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첫 10시간에 대해 55만 원 + 추가 10시간분 약 45만 원 = 100만 원) 물론 이건 대상자의 월급이 꽤 높을 때 얘기고, 일반적인 급여 수준이라면 대략 80~90만 원선일 거예요.
- 사례 3: 아주 소폭 단축 (주 5시간 단축) – 반대로 하루 1시간만 단축하는 식이라면, 주 5시간 줄이는 거라 상한에는 한참 못
미치고 본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직장인이 주 5시간(원래 주 40시간의 1/8)을 줄였다면, 한 달 임금 감소분 약 25만 원을 정부가 거의 전액 지원해 줘서 거의 25만 원 정도 받게 돼요.
정리하면,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 + α이고, 단축시간이 많을수록 α부분(추가 시간의 80%)이 붙어서 최대 약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임금 수준에 따라 그 최대치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월급만 빼고 나머지 월급은 주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처럼 예전엔 일부 돈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 있었는데, 2025년부로 육아휴직은 사후지급이 폐지됐고 단축급여는 원래도 그런 게 없어서 매달 바로바로 전액 지급받으면 됩니다
혹시 신청을 깜빡해도 최대 1년까지는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제때 받으려면 부지런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 그만두거나 단축근무를 조기 종료하면, 그 이후로는 지원금도 당연히 정지되니 그 점만 유의하세요.
단축 시간지원 비율지원 금액(최대) 예시 설명
주 10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55만 원 | 하루 2시간 단축 시 해당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 |
주 10시간 초과 ~ 20시간 |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45만 원 추가 (총 약 100만 원 가능) |
하루 4시간 단축 시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 |
주 5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 미도달) | 예: 월 약 25만 원 | 하루 1시간만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해당 |
📌 수령 방식 요약
- 수령 절차: 신청 → 승인 → 본인 계좌 입금
- 수령 시점: 매달 초 신청 시, 그 달 말 입금
- 소급 신청: 최대 1년까지 가능
- 지급 방식: 매달 바로 지급 (사후지급 아님)
- 지원 종료: 퇴사 또는 단축근무 종료 시 중단
📅알아두면 좋은 점들 (주의사항 & 팁)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NO!
단축근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찍 퇴근하거나 쉬는 요일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야근 좀 해” 이러면 굉장히 난처하겠죠?
다행히 법적으로 단축근무자에게는 함부로 연장근로(야근이나 추가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요청하지 않는 한,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어요
- 근무시간표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기
내가 원하는 단축 스케줄이 있어도 회사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 미리 상사나 팀원들과 업무 분담을 의논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4시에 퇴근하지만 4시 이후 일을 대신해 줄 동료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거나, “중요 미팅 일정은
오전으로 조정하겠다” 등 협업 대책을 세워두면 회사도 안심하고 승인해 줄 거예요. - 계획 변경은 미리미리
신청한 단축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해요. 연장은 한 번 가능하고 30일 전에 요청해야 하므로, 한 달 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하세요
반대로 생각보다 일찍 끝내고 복귀하고 싶다면, 이것도 회사와 최대한 일찍 상의해서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일부 직장인 부모님들은 “눈치 보여서 신청 못 하겠다” 고민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사용했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한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아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면 적극 활용하세요.
제가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회사도 협조적이었고, 정부 지원도 착실히 들어와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쓰라고 있는 제도이니 눈치보다는 내 삶의 균형을 우선하시길 바라요.
- 주변에 공유하기
혹시 이 제도를 모르는 동료나 친구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경력단절을 걱정해서 육아휴직을 포기한 분들이 “차라리 단축근무라도 해볼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봤어요.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단축근무부터라도 써보는 게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25년부터 제도를 더 확대한 거겠죠. 일도 놓지 않고, 내 아이도 챙길 수 있는 방법, 널리 공유해서
함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힘들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제가 써보고 적극 추천하는 꿀팁 중 하나예요. 2025년 변경된 내용까지 모두 반영해서 설명드렸으니, 해당되시는 워킹맘·워킹대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함께 파이팅 해요! 💕